수원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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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6.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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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수원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주민들이소통·상생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임대주택단지 포함)이 공모대상으로 1개 단지→1개 사업 응모가 원칙이다.

신청자격은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따로 있으면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대표자 2명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2분의1 이상 동의(동의서 첨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통 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에서 주민이 화합·소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인건비·운영비 등)가 지원된다.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각종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순공사비의 90% 이내에서 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900만 원(자부담 10% 이상)이다.

선정 방법은 1차는 신청서·계획서를 평가 (사업 필요성, 공동체 활성화 기반, 주민참여도,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지속성 등 평가)하며 2차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020년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계획서 작성 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우)16490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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