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 운영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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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 운영자제 권고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0.06.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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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에 대해 2일부터 별도해제 시까지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줌바, 에어로빅 등 GX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내집단운동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통구는 실내집단운동시설을 갖춘 관내 14개 업소에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영통구 전체 314개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홍보했다.

 한편 구는 지난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종합체육시설 등 167개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여부, 주기적 소독 및 환기여부,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해왔다. 

 구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이용하고 밀접한 신체접촉이 가능한 고위험시설에서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불가피하게 운영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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