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류시설 난립 방지·무분별한 산지 개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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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류시설 난립 방지·무분별한 산지 개발 억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05.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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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는 5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번 국도가 관통하는 처인구 원삼면‧백암면 일대ⓒ경기타임스
17번 국도가 관통하는 처인구 원삼면‧백암면 일대ⓒ경기타임스

주택이나 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이 필요한 시설들을 보호하고 산지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국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용인시에는 전국 물류시설의 8.3%가 몰려있을 정도로 많은 창고가 들어서 교통체증과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우선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도나 지방도, 시도 등에서 직접 진‧출입하거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창고전용은 폭 12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고, 공동사용의 경우 폭 15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해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물류시설 입지 규모를 6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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