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태도시 조성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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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태도시 조성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확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4.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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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0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수원시가 국립생물자원관과 수원 칠보산에 옮겨심은 멸종위기 식물 ‘칠보치마’의 꽃 핀 모습.ⓒ경기타임스
2018년 수원시가 국립생물자원관과 수원 칠보산에 옮겨심은 멸종위기 식물 ‘칠보치마’의 꽃 핀 모습.ⓒ경기타임스

지정 사업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고 야생생물 보호 등 도시생태의 건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Ⅱ 칠보치마 서식지를 대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양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와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지침(환경부)에 의해서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전 시설물(울타리, 출입통제, 안내판 등)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재원 필요 대책으로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연계 추진한다.

이에 시는 자연환경조사 및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야생생물 서식지 선정 ▲야생생물 보호구역 예정지 정비 및 지정 등을 펼친다.

지정절차는 지정요건검토 및 현장기초조사 → 구획안 작성 → 지정계획서 작성 → 공람 및 의견수렴 →협의(환경부) →지정결정고시(수원시) 순서이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은 △'야생생물보호구역' 예정 서식시 정비(3월~10월) △구획안 작성 및 지정계획서 작성(9월) △공람 및 의견수렴(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 △환경부 협의 및 지정결정고시(11월~12월)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지정 후 지속)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확대 사업으로 보다 건강한 생태도시 수원을 조성하게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연환경 조사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 용역 완료(2019. 5)하여 생태환경 특성 및 생물다양성 우수 지역을 파악,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방안 연구(시정연구원) 완료(2019. 1~11)하여 보호구역 후보지 검토 및 전문가와 시민단체 자문.의견수렴, 지정요건 검토 및 현장기초조사, 또한 예정지 정비를 위해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2019. 12)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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