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19년도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26일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450 여개의 조례 중 직접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10개의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는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100여개의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특히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군 관련 피해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영역을 한 단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청 등 관계 공무원과 10여 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수원 군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서수원 지역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의 2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백혜련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하여 유관기관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소음피해 실태조사 실시, 직원 추가 배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 제공 등 조례가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주민소통에 애를 써왔다.
황대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렵게 형성되었고, 비로소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