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 축사 대상 환경지도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등 관계부서 전방위 점검
시정명령 미 이행 또는 재발 시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까지 엄벌
시정명령 미 이행 또는 재발 시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까지 엄벌
[경기타임스] 화성시는 최근 우정읍 이화리에 소재한 축사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공공수역 오염행위로 행정처분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또한 축산과, 건축과, 허가민원 2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우정읍 등 관계부서와 전수조사를 실시해 ▲건축물 무단 증축 ▲불법 개간 및 돈사 조성 ▲쓰레기 불법 소각 등 모두 5개의 불법사항을 추가 적발했다.
시는 해당 축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및 시정명령을 미 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부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까지 엄중처벌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불법 축사 및 환경오염 위발 행위 적발 시 관계 부서와의 합동 심층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 불법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민 건강 위협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 것이다.
시 환경지도과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관용없는 처벌만이 있을 것”이라며,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환경오염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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