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3월 1일자로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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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3월 1일자로 일시 중단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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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열기 뜨거워 2달 만에 지난해 전체 수거량 넘어...예산 조기 소진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3월 1일 자로 일시 중단한다.

 

수원시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일시 중단ⓒ경기타임스
수원시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일시 중단ⓒ경기타임스

지난해까지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하면서 불법 광고물 수거량이 급증했고,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사업을 일시 중단하게 됐다.

 1월 1일부터 2월 셋째 주까지 시민 1천여 명이 현수막 2만 9천116장, 벽보 34만 6천535장, 전단 194만 9천049장 등 불법 광고물 232만 4천700건을 수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수거량(122만 498건)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올해 수거 보상제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2월 21일까지 보상금으로 3억 933만 원을 지급했다. 2월 안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수거보상제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 광고물, 신분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 세대에서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스티커,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전단, 명함형 광고물이 수거 대상으로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시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조례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 수거 보상제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시 도시디자인단장은 “시민 수거 보상제 참여 자격을 완화한 후 많은 시민이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해주셔서 거리가 한결 깨끗해지는 효과를 거뒀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완해 하반기부터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조기 소진 사업 일시 중지 안내문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일시 중지 안내

2020. 1월 확대 시행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중에 예산보다 많은 보상금 신청 시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할 때 까지 2020. 03. 01.자로 일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0. 2. 28.(금)까지
 ❍ 지급금액 : 2020. 2월 신청금액까지 지급
  ※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급 될 수 있음
 ❍ 지급대상 : 2020. 2. 3 ~ 2. 28.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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