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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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2.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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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가 소규모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지원은 120대로 2월부터 12월까지로  대기배출시설(4∼5종) 운영 사업장 (*예산여건에 따라 1~3종도 가능)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이나, 지원 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이다.

또한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배출시설 증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 증대 설치도 해당된다.

접수방법 및 문의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2월24일부터 3월13일까지이며 접수처는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이다.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 (2020.03.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승인 후 접수자료 이메일 제출(cleanair@epa.or.kr).문 의 처는: Tel. 070-5222-2142~3, 2122~3 또는 지원안내 및 서식》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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