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0세 이상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기준 마련, 최소면적 및 위생시설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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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50세 이상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기준 마련, 최소면적 및 위생시설 등 의무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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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에 건설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위생기구, 세면대. 화장실도 설치해야 한다.

에어컨이 설치된 수원의 한 주상복합건물 미화원 휴게실.ⓒ경기타임스
에어컨이 설치된 수원의 한 주상복합건물 미화원 휴게실.ⓒ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지난 2016년 6월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에 용역근로자를 위한 휴게·위생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시행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7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되는 열매로 맺어졌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따로 규정되지 않아 화장실 및 위생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

이에 수원시는 수원시 주택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청소 및 경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위생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부화했다.

설치기준에 따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10㎡(50세대마다 1.1㎡ 추가) 이상의 공간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최소 면적 기준도 만들었다.

50세대 이상 10㎡를 기준으로 50세대가 초과할 때마다 1.1㎡의 면적을 추가해 1000세대 기준 32.5㎡를 확보해야 한다.

최대 면적은 50㎡다.

또 휴게시설 면적과 별도로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샤워 수전을 구비한 위생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도 외 시설에 휴게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우선 2월 이후 승인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기준을 적용(권장)하고, 추후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와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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