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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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 지원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02.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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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 처인구는 12일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의 대표적 농촌지역인 원삼면 일대 모습ⓒ경기타임스
용인시 처인구의 대표적 농촌지역인 원삼면 일대 모습ⓒ경기타임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하는 농지 내 농막(20㎡이하)이나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이기에 법령 미숙으로 무단 설치한 농민들에게 합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건축허가과(건축지도팀) 내에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031-324-5484,5507)를 설치해 연말까지 합법화를 안내할 방침이다.

센터에선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 발생하게 될 이행강제금 등을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이 양성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키로 했다”라며 “농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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