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366곳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폐기물처리업체 특별합동단속' 을 한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사고가 발생함에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 합동단속 추진,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 취급 사업장을 단속하게 된다.
점검방식은 4개반 14명 현장 합동점검으로 환경지도과, 신재생에너지과, 건축과, 화성소방서가 참여한다.
점검내용은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 준수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및 허용 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진 배축시설 설치 여부, 시설 내 전기.안전관리 상태, 건축물 불법 증축, 가설건출물 신고 여부,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등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발생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조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분야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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