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주유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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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주유소 단속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12.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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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찾아가는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가 석유관리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내 차에 넣은 석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현장에서 무상으로 판별해주는 서비스로, 연료가 가짜로 판명되면 역추적해 불법 주유소를 단속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차량연료 분석팀은 올해 차량 이동이 많은 대형마트, 시군 청사, 주요 도로 등지에서 20회에 걸쳐 591건을 분석해 이 가운데 비정상 주유소 7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도는 비정상 석유제품을 역추적 해 2건의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를 적발했으며, 나머지 5건은 정밀분석을 실시했으나, 최종 정상 제품으로 나타나 집중 관리하고 있다.

도는 적발된 가짜 주유소에서 발견한 이중밸브와 모터 및 수신기 등 불법시설물은 압수하고, 해당 주유소에 판매중지와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그간 판매한 가짜 석유는 38만7,000ℓ으로 시가 6억9,000만원에 상당하며, 세금탈세액은 1억3,800만원이다.

한정길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중밸브, 리모컨 조작 등 나날이 교묘해지는 탈법주유소 단속과 가짜석유 판매를 근절을 위해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많은 도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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