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교육청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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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교육청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추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11.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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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최창의 교육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 단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가 추진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해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나 사회단체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 사회단체는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다.

조례안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의 창의적인 교육사업 참여로 학교교육이 보강되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등록된 법인과 교육·학예 관련 단체의 규모를 감안하면 한해 17억원 가량의 보조금이 소요될 것으로 최 의원은 추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3회 2차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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