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한 여권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인도네시아인 30명을 적발해 26명을 구속하고 4명을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인 S(36)씨 등은 자국내 브로커에게 250만~800만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2010년 국내로 불법 입국해 경기, 인천, 충청 지역 공장에서 일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2003~2005년 인도네시아로 강제 출국된 이들은 한국에서 자국보다 10배 이상 많은 150만~2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자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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