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불법 가구분할 다가구주택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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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불법 가구분할 다가구주택 철퇴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2.11.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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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불법 가구분할 다가구주택 계단철거ⓒ경기타임스

용인시 수지구는 죽전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불법 가구분할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초 마련한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방지대책에 의거,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죽전지구 내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준공 후 불법 가구분할을 목적으로 다락 불법 증축 또는 사전에 설비를 배관하는 등의 공사를 실시한 후 불법이 아닌 것처럼 꾸며놓은 주택들을 강력 조치하는 것이다. 

수지구는 특히 지난 9월 초 민원발생 등으로 적발이 된 죽전동 1139번지의 다가구주택 불법쪼개기 현장에 대하여 11월 초 모두 시정 완료했다.

건축주와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 전부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무단 증축의 경우 다락 슬라브 및 다락으로 통하는 계단 일체를 철거하는 등 1개층 바닥 전체를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가구분할을 하고자 사전에 실별 설치한 배관의 경우 일제 철거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위법 행위 시 반드시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각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방지대책을 토대로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에 대해 철저 관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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