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희 계약조항에 '임신금지' 있어 아이 생기면 중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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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희 계약조항에 '임신금지' 있어 아이 생기면 중절수술
  • 윤청신 기자
  • 승인 2012.11.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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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복희(66)가 계약서 때문에 아이를 지워야 했던 과거를 고백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윤복희는 6일 방송된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과거 공연 무대에 서기 위해 맺은 계약에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라며"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면 대체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아니었다"라 밝혔다.

윤복희는 이어 "일곱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열 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피임이라는 상식을 몰랐다"며 "스무 살에 결혼했는데 제대로 피임을 할 줄도 몰라 아이가 생기는 대로 중절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도 늘 회개하고 있다"며 과거사를 털어놨다.

한편 윤복희는 지난 9월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7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아편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홀로 여관에서 지내게 됐다"라며"부엌에서 자며 손님들 속옷 빨아서 받은 팁으로 아버지에게 사탕과 담배도 사다 드렸다"라 고백하며 당시 힘들어 자살을 시도했던 사연을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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