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삼성로' 공사 430억원 의회 의경없이 지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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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삼성로' 공사 430억원 의회 의경없이 지원 지적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11.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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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 의회 의결얻지 않은것 잘못

"경기의회 의결없이 '삼성로' 공사 4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조사권 발동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민경선 의원ⓒ경기타임스
경기도가 도의회 의결 없이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에 도비 4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지사는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잘못을 시인했다.

도의회 민경선(민주통합·고양 3)의원은 2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밖의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가 수원시 도로공사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도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명백히 어겼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도가 삼성전자에 특혜를 준 것인 만큼 행정조사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로 확장공사는 삼성전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삼거리~신동 세계로 3.12㎞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넓히는 공사로 총사업비 1천390억원 가운데 도가 430억원을 부담했다. 나머지는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분담했다.

도는 2007년 4월 수원시, 삼성전자와 공사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2009년 3월 협약했다.

김문수 지사는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잘못을 시인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들어 도비 지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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