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집행유예, 재판부 "동종 전과 없고 깊이 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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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집행유예, 재판부 "동종 전과 없고 깊이 반성 인정"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2.11.0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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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에이미(30. 이에이미)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이삼윤 판사)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지만 에이미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에이미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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