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달 28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3488만원(월정수당 2168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경기침제로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의왕시 의정비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기준금액보다 18만원이 적은 3488만원으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5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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