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따르면 교복은행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기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중·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시·군교육청 교육장은 해당 시·군의 민간단체에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장이 교복은행 사업과 관련해 교복 수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물자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교복은행 지원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해 중·고교 졸업생 가운데 20%가 교복 6만1천800여벌을 교복은행에 내놓고 세탁 등 관리비용으로 한 벌당 6천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교복은행 지원비로 연간 3억7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이 의원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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