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 타인 명의 여권 발급받아 국적 취득한 조선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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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 타인 명의 여권 발급받아 국적 취득한 조선족 구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10.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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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는 중국에서 숨진 한국인의 부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을 취득한 혐의(여권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국 동포 A(58·여)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건너가 사망한 B씨의 부인 명의로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 국적을 얻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C(59)씨의 부인으로 주민등록돼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실제 부인은 현재 중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1990년대 중반 각각 B씨와 B씨 부인 명의로 국적을 취득했다가 2009년과 2010년 따로 여권을 재발급받아 다시 국적을 얻었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살다가 귀국하면 국적이 회복되는 법규를 악용했다.

경찰은 B씨의 아들이 귀국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호적등본에 다른 사람들이 사망한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으로 등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딸 명의로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여성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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