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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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의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10.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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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 4번째.. '교권침해' 줄일 수 있을까?

경기도의회가 17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교권보호조례)를 의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번째로 제정된 교권보호 조례이다.

갈수록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조례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경우 교권보호나 교권침해 예방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를 통과한 교권보호조례에는 ▲교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자율권을 갖는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와 모욕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교원의 의견을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등의 교육감 각종 책무, 교사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학교장 책무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교사를 각종 행사 참여 요구를 제한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조례안은 당초 경기도교육청 발의안과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 발의안, 문형호 교육의원 발의안 등 3개 조례안을 통합 수정한 것이다.

교사들은 조례가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사례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교사 폭행 17건, 교사에 대학 폭언ㆍ욕설 575건, 교사에 대한 성희롱 2건, 수업진행 방해 32건 등 모두 665건이었다.

이는 2009년의 교권침해 131건에 비해 2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갈수록 도내 교권침해 사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상태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지면 교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 한 고교 교사도 "교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인 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침해 사례 등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창의 교육의원 역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조례는 현 교권보호헌장보다 교권보호 방법과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뒤 "이 조례를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예방하며 각종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조례에 대해 아직 일선 교사 상당수가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제정 자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조례가 실효를 거두려면 앞으로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교육기관 관리자들의 강력한 시행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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