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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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2.10.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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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72회 임시회ⓒ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성환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우현의장은 이번 본회의 개회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한 김학규 시장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인, 의정부, 김해 등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지자체 선심성 사업으로 정부에게 MRG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지적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한국 교통연구원의 오차율 80%에 이르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부의 부실한 민간투자사업 정책에서 야기된 사항으로 지자체 재정악화의 책임은 정부에도 있는 것이므로 전적인 책임을 우리시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으며,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법제화하기 위해 발의된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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