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조폭 불법게임장 수익금으로 '조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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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조폭 불법게임장 수익금으로 '조직 관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2.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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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으로 조직을 관리해 온 조직폭력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인근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법 위반)로 포천지역 폭력조직 고문 이모(4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포천시내 한 건물에서 불법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년여 동안 게임장을 불법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2억원을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 폭력조직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인근 게임장 업주 3명에게 "이 지역에서 게임장을 하면 가족이 다칠 것"이라고 협박하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미 '범죄단체구성.활동' 죄로 처벌받아 이번 혐의에서는 제외됐다"며 "폭력조직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게임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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