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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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실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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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에서는 불법건축행위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총542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128명에 대하여 9월중 전자예금압류 사전예고를 실시하였고,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후 12월중 예금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사 한 후에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압류와 추심, 그리고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동안은 예금압류 할 때 계좌 중심으로 압류가 이루어졌으나, 새로 도입한 시스템은 체납자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하는 방식이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하면 우량한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특히 기존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의 경우 보통 후순위 채권으로 공‧경매시 배당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금융재산은 선순위 압류가 가능해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팔달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자의 숨은 재산이 많이 노출되어 양심불량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로 민원인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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