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12년도 9월납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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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12년도 9월납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9.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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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12년도 9월납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포스터ⓒ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2012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79,652건에 202억 8천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부과됐다. 특히, 올해는 매년 5월 31일 결정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전년대비 0.5% 상승)과 세부담 상한액 증가로 인해 부과액이 전년 대비 2억 2천만원(2.3%증가)이 증가 되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발송되며, 납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031-228-3651, 3651.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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