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자동차 정비공업사 대표 이모(48)씨와 차량소유주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정비공업사를 찾은 노후 차량 소유주들에게 보험사에 사고신고만 접수하면 자차보험으로 전체 도색을 할 수 있다고 제의해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차량 소유주에게 날인만 하도록 한 뒤 사고접수를 했으며, 보험접수 과정에서는 차량 소유주의 남편 행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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