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주·정차 단속요원 지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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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주·정차 단속요원 지침 교육
  • 윤민석 인턴기자
  • 승인 2010.02.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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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5일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대상으로 2010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단속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2010년도에 교통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단속을 펼칠 것을 목표로, 단속기준을 교육하고 사례별 연찬으로 민원을 사전예방한다.

오전·오후조 2교대 근무체제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부선 철로변을 기준으로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을 1개 단속노선으로 정하고, 나머지 평, 서둔, 구운, 금호, 입북동 지역을 1개 노선으로 하여 2개 노선을 지정했다.

단속구간별 오전, 오후 2회 이상 순찰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이날 단속지침교육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정차단속관련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전달하고, 민원인 응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단속원이 단속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구 담당자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민원인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교통의 흐름을 고려한 주·정차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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