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주민 대표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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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주민 대표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 촉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8.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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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지역 주민 8천400명 서명서 및 의견제출서 국방부 제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주민 대표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 촉구”국방부제출ⓒ경기타임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대표 3명과 13일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입법예고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담은 8천400여명의 서명서와 의견 제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8일 시를 방문해 “국방부 입법예고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미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수원시민의 평등권을 무시한 일방적 군소음법 제정 규탄 성명서’를 통해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의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군소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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