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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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연중 단속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2.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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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순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질서를 정착시키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원구 관계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장애인의 주차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국가보훈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차가능’ 표지(노란색)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도로, 공원,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노외주차장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시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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