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천20여명 대상 50억9천만원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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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천20여명 대상 50억9천만원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찬.반 논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8.0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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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경기타임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으로 다른 모든 지자체도 매년 이같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의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했다. 연가보상비를 축소한다고 밝힌 시다. 성과상여금은 꼭 지급했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용인시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원 성과상여금 5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현재 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7천억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되어 있다.

시는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여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성과금 지급이 알려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 소속 공무원 2천2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한 뒤 S, A, B 등급으로 나눠 지난 3월 모두 50억9천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

시는 이것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이며, 다른 모든 지자체도 매년 이같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원들 간 경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신설된 성과상여금은 수당 또는 보너스 개념이지만, 공무원 기본급 인상 억제와 일부 수당 폐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넓은 의미의 급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해 7천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된 용인시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했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더욱이 관련 대통령령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재정여건 악화에도 지난해 48억원과 비슷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는 국제중재법원이 경전철 사업 민간시행사에 공사비 및 기회손실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7천78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5천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지방채가 발생되면 시의 총 부채는 현재 1천789억원에서 6천942억원(예산대비 채무비율 39.8%)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 시민은 "시민ㆍ사회단체 등도 시의 재정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를 취소한 뒤 관련 예산을 시에 반납하고 있다"며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의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하고 연가보상비를 축소한다고 밝힌 시가 성과상여금은 꼭 지급했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도 "그동안 성과상여금이 매년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현재 용인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꼭 지급해야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부터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 담당자는 "성과상여금이라는 단어만을 놓고 보면 시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이 상여금이 수당 개념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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