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무원이 업무 관련 향응 받은 직원 5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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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원이 업무 관련 향응 받은 직원 5명 무더기 징계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8.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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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시는 지난달 직원 5명이 도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중ㆍ경징계 처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건설업자로부터 1~2회 향응을 받아 국무총리실 감찰에 적발된 뒤 행정안전부로 이첩됐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도는 지난달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8급)씨에게 정직 3개월, B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C팀장과 직원 D(8급)씨는 각각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됐다.

계약직 직원 E씨 역시 지난달 31일 열린 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시는 향응을 두차례 받은 직원은 중징계, 한차례 받은 직원은 경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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