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 낸 택시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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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 낸 택시기사 검거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7.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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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K(48)씨 등 택시운전사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3∼4월 평택시 죽백동과 안성시 원곡면 일대에서 자신들의 차량을 서로 추돌,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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