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금정뉴타운 원안대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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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정뉴타운 원안대로 추진한다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2.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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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금정뉴타운)이 원안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시청에서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각 구역별 대표자와 시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사업의 전면 취소 요구에 대해 뉴타운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시가지의 입지여건과 주거환경의 개선 및 경쟁력 있는 도시의 미래가치 창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적인 도시관리측면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정역 일원 86만5513㎡의 기존 시가지에 대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9.10일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장기적 도시관리차원에서 본격적인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발하던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과 미국발 경제위기 등 사회, 경제적인 여파로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사업지구내 일부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의 필요성이 변모돼 사업초기와 달리 반대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며 시를 상대로 뉴타운사업 포기를 요구해 왔다.

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쳤다.

주민공람 과정에서 소형평형이 너무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황세대수 등을 고려해 주민의견을 반영 중ㆍ대형 평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이 반대논리로 주장하는 경기도의 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 용적률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한 적용하는 것은 주거여건을 배려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군포시 문제만이 아닌 경기도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2개 시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예외성 인정 및 차등 적용, 상향조정 운용토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정뉴타운사업은 장기적인 도시관리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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