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건강기능식품'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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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건강기능식품' 속여 판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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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방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 2곳을 적발, C업체 대표 김모(45)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항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6만정을 들여왔다.

이들은 1정당 800원(원가 150원)에 들여온 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방 건강기능식품이라며 3천500여명에게 무려 구매가의 15배인 1정당 1만2천원에 판매,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00% 한방성분으로 부작용이 없다', '암사슴 태반ㆍ녹용ㆍ인삼ㆍ동충하초 등 천연약재를 분말 압축했다'고 허위 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가짜 제품을 성분 분석한 결과 자연산 한약재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단순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라필'만 1g당 927㎎ 검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품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함량은 1정당 50㎎인 반면 적발된 가짜 제품에서는 3배가 넘는 165㎎이 검출된 것이다.

가짜 제품 복용 후 두통, 안면홍조 등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자들이 복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 홈페이지에 피해 글을 올렸으나 업체 측은 몸이 좋아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이들을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판매사이트 서버를 두고 주문을 받는 등 외국계 메일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약사회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짜 한방발기부전치료식품을 과량 섭취하면 심근경색, 안구출혈, 지속발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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