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 관급공사 발주 대가 수뢰 안성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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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 관급공사 발주 대가 수뢰 안성시 공무원 구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7.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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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는 관급공사 발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성시 공무원 이모(55ㆍ5급)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안성시 모 사업소 팀장(6급)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8월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발주를 대가로 돈을 요구, 3차례에 걸쳐 현금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69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수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뇌물을 건넨 업체는 이후 안성시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5천만~2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의 최근 2년치 계좌에서 4~5억원의 입출금 흐름이 확인됨에 따라 여죄를 캐고 있다. 다른 공무원과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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