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거관리위원회, 용인 4.11총선 후보 매수 신고포상금 2천만원 지급
상태바
경기선거관리위원회, 용인 4.11총선 후보 매수 신고포상금 2천만원 지급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7.24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ㆍ11총선 당시 후보자의 매수 행위를 신고한 시민이 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민주통합당 용인갑선거구 총선 후보 우제창(50) 전 의원 측의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우 전 의원 측근들이 지난해 말부터 선거일 전까지 용인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수원지검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의원을 구속기속하고, 상품권 등을 살포한 우 전 의원의 보좌관 등 측근 4명도 구속기소했다.

경기도선관위는 19대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억250만원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