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1명에게 3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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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1명에게 3백만원 지급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2.07.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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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부조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3백만원을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을 열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경기교육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신고자 1명에게 보상금 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도 교육청의 이번 보상금은 2010년 7월 14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공익신고 내용은 사립중학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비 부당 수령 및 학교회계에서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의 관행적인 친목성격 연수경비 집행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다.

도교육청 최승기 감사관은 “교육현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공직비리 신고를 부탁한다”며“우리 교육청은 공익신고 대상과 보상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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