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대학 자금지출 등 정보공개 거부 부당"
상태바
수원지법,"대학 자금지출 등 정보공개 거부 부당"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7.17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7일 아주대 교수 17명이 아주대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한 자금지출 관련 서류, 교수들의 수업시간표, 학교 직원의 출장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비공개사유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감시의 목적 없이 분쟁 또는 비난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대 교수들은 지난해부터 경영대학원 재정 비리를 주장하며 아주대총장을 상대로 각종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