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수원시의회 국방부 군소음법안 소음피해보상기준 75웨클 수정 촉구 국방부 군소음법안 공동 요구
상태바
수원시-수원시의회 국방부 군소음법안 소음피해보상기준 75웨클 수정 촉구 국방부 군소음법안 공동 요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7.17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의회와 함께 국방부 군 소음법안 소음피해보상기준을 75웨클로 수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수원시와 수원시 의회는 17일 “국방부 군소음법안을 소음피해보상기준을 75웨클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와 수원시 의회는 이날 ‘국방부 군소음 법안에 대한 수원시·수원시의회 공동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내 소음피해보상기준인 85웨클은 소음피해로 주민 고통을 외면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75웨클로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와 수원시 의회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의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오고 있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군소음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수원시와 수원시 의회는 이번 국방부의 군소음 법안에 대해 ▲소음피해 기준 근거의 불명확 ▲소음피해지역 지원구분의 근거 부족 ▲도심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는 차별지원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해 현실에 근거하고 민의를 반영한 군공항 소음피해 기준 제정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및 지역 내 이주, 토지보상 대책 마련 ▲군공항 이전 등 근본적인 군 소음피해 대책사업 시행 ▲군 소음피해 보상 방안 및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방부 군소음법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도심에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는데 상식 밖이다”며 “삶과 공동체가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일도양단’으로, 도심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원지역은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잡을 경우, 소음피해 규모는 4만9,507세대 13만5,011명으로 산정되며, 85웨클 이상일 경우에는 1만3,957세대 3만6,947명으로, 9만8,064명이 되는 72%의 주민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군용비행장의 이전이나 폐지·통폐합, 그리고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확보 등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군 소음으로 인한 실제 주민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장원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위원장이 국방부 군 소음법안 소음피해보상기준을 75웨클로 수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경기타임스
박장원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원장은 “올 전반기가 ‘수원비행장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시기였다”며 “후반기는 군비행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전국의 지방의회들과 연대의 틀을 모색, 공동대응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