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불법 개발행위 연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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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불법 개발행위 연중단속 실시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0.0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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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자연 환경의 보전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해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총 5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편성, 매주 1회이상 관내 10개동 취약지역인 이목동, 파장동, 연무동, 송죽동등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관계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는 예방하기 위해 현장 순찰 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개발행위 관련 민원 상담 시 불법개발행위의 유형을 안내하게 된다.

불법 개발행위 대상은 경작을 가장한 농지 내 불법 절․성토행위, 임야에 불법으로 가축 사육장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운수회사 및 음식점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농지를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고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녹지공간 보전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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