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 1천500여명 참여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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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 1천500여명 참여 큰 호응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7.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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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경기타임스

수원시‘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높은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4월 25일에서 6월 말까지 총 25회에 걸쳐 1,500여명의 시민이 참여 높은 홍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과 소통하고자 추진한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은 부동산 분야에 관심 있는 주부와 시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구청, 수원보훈회관 등에서 순회 교육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과 부동산 거래 관련 피해사례를 위주로 설명했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전월세 관련 이중계약,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사기 사례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이런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ㆍ월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 건물관리인에 의한 이중계약, 중개업 등록증 및 신분증 위조, 거짓 정보제공에 의한 피해 유형이 가장 많다고 설명하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 주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는 ARS 1382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고 특히 주변시세보다 월등하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달했다.

시는 사례 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과 함께 이번 교육에 참가한 시민에게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이란 교재를 나눠줬다. 책자는 부동산공시제도, 부동산거래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주택 및 상가임대차 보호제도 등 유익한 부동산정보와 함께 부동산매물광고실명제, 중개업대표자 사진공개, 중개업 대표자 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시책, 도로명주소제도, 조상땅 찾아주기, 개발부담금제도, 개별공시지가제도 및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절차 등이 수록돼 있다.

윤수현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려 주고 가까이에서 시민과 함께하고자 내년에도 부동산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기관과 단체에서 특강 요청이 온다면 언제 어디든 시민을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가 이번 교육에 만족했고,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바 97%가 넘는 응답자가 대체로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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