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협회비 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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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협회비 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벌금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7.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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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9일 대한건설전문협회 사업비를 횡령하고 일부를 A국회의원(새누리당)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표모(60)씨에게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국회의원 후원회 이모(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도 위법한 정치자금 기부로 인해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훼손하고, 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여야 할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표씨는 2009년 10월 협회 사업비 중 1천500만원을 18대 국회의원 A씨(새누리당)의 후원회에 전달하고, 사업비 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3차례에 걸쳐 건설협회 자금 9천57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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