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3일 중국을 드나들며 히로뽕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주모(43)씨와 운반책 정모(50)씨 등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주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국에서 히로뽕을 공급한 민모씨 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주씨는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전과가 없는 정씨 등 3명을 여행객으로 가장시킨 뒤 인천공항 등을 통해 16차례에 걸쳐 히로뽕 88g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히로뽕은 2천9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정씨 등은 10g 내외의 히로뽕을 신체 일부나 휴대전화 충전기 안에 숨겨 들여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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