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 재래시장, 상가, 노좀상'골목 조폭' 뿌리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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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 재래시장, 상가, 노좀상'골목 조폭' 뿌리뽑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7.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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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이 재래시장, 상가, 노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고 폭력을 휘둘러 영업을 방해하는 속칭 '골목 조폭' 척결에 나섰다.

경기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 금품갈취, 업무방해, 불안감 조성 등을 일삼아 피해를 주는 골목조폭들을 집중단속, 속칭 동네 깡패들의 뿌리를 뽑겠다고 2일 밝혔다.

골목조폭은 조직폭력배와 달리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집단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주로 서민 생활과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데도 처벌이 경미해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골목조폭의 주요 유형은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금품ㆍ자릿세 갈취 ▲유흥업소 주변 불법영업 신고 협박ㆍ갈취 ▲재래시장ㆍ노점상 등 영세상인 상대 운영권 갈취와 영업방해 ▲집단행동 통해 위력 과시, 공포감 조성 등이다.

경기경찰청은 골목조폭 범죄의 한 유형인 갈취폭력범을 2011년 130명 검거했지만 올해는 5월까지 벌써 123명을 검거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2~4월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 장면을 촬영했다'며 전국을 돌며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53명으로부터 315만원 상당 금품을 뜯은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기경찰은 골목조폭을 척결하기 위해 63개팀 306명의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고질적인 골목조폭에 대해서는 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상습성을 입증해 엄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112신고는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제보 등 정보수집 체계도 강화해 골목조폭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신고자와 피해자 등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신고 단계부터 신고자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보복범죄 방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변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피의자 교화ㆍ재범방지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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