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지적민원 해피콜(Happy Call)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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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지적민원 해피콜(Happy Call)서비스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2.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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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철자 원스톱 처리에서 수수료 감면까지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기업할 맛 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지원 지적민원 해피콜(Happy Call)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업지원 지적민원 해피콜(Happy Call) 서비스'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업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적, 토지관리, 지적측량 3분야에 도우미를 지정, 전화 한 통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원스톱(One-Stop) 처리하는 서비스다ㅏ.

또한 경기도내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고자 인ㆍ허가를 받고자 하면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의뢰시 법정 수수료 중 최고 30%까지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시책 등 기업지원을 위한 지적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장안구에서는 지난해 301건의 기업 민원을 상담ㆍ처리해 지적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기업 만족도가 85.6점으로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 “중소기업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은 경기도와 도내 부동산 관련 기관단체인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 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상호 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행정서비스로 많은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주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62,5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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