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의원, ‘경기고등법원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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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의원, ‘경기고등법원 설치법’ 발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6.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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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신설도 함께 … 주민접근성․사법서비스 질 강화
민주통합당 김진표국회의원(수원 영통 정)ⓒ경기타임스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 정)은 수원에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남경필, 이찬열, 신장용 등 수원지역 의원 4명 전원과 김영환, 조정식, 백재현, 김태년, 이원욱, 강창일 의원이 서명했다.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현재도 유입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재판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수원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에 따르면, 현재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주민들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복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수원 등 경기지역 주민들이 2심 원정재판을 위해 겪어야 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며, “서울고법 입장에서도 항소업무 편중으로 인해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경기고법 설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와 관련, “17대(이기우), 18대(정미경)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뒷심이 부족해 폐기된 바 있다”면서, “저에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19대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역 시민단체들과 광교 입주민들을 비롯한 수원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 법안은 또한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수원가정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분리하여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수원은 물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도 지방법원 지원과 별도로 가정법원 지원이 신설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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