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홍보하며 가입 당부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해 준다.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풍수해에 해당되는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피해유형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단 지진, 우박, 벼락 등은 제외)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피해 등의 손해를 입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료 보조는 일반인의 경우 보험료의 약 55∼62%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6%까지 지원해 준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건설방재과(031-370-3486) 또는 판매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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