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권.교습소 교습비‘교육장 직권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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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권.교습소 교습비‘교육장 직권 재설정’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2.06.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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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조정기준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재권고에 따라 ‘교육장 직권 재설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오전, 북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25개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과장 및 팀장들과 함께 '교습비 조정기준 재설정 추진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 교습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기준을 상한선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초 교습비 조정기준 재설정을 추진하였으나, 현행 학원법령상 교습비조정위원회 위원에 교육청 관계자가 배제되고 간사인 학원담당자도 발언권이 없어 심의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어려워, 심의가 대부분 부결 또는 보류되었다.

이번 회의는 교과부가 학원비 인상에 따른 정부물가대책 무력화의 우려를 표하며, 지난 12일 '교습비 조정관련 대책회의'를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해 경기도내 지역교육청에 교육장 직권으로 조속히 조정기준을 재설정해 줄 것을 재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날 회의로, 지역교육청별 교습비등 조정기준 직권 재설정은 오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고등부 입시․보습과정의 경우 1그룹으로 분류된 성남 등은 228원 이하로, 수원과 안양과천 등 2그룹은 200원 이하로, 의정부를 포함한 3그룹은 190원 이하로, 연천 등의 4그룹은 180원 이하로 재설정된다.
 
이번 직권에 의해 설정되는 조정기준은 종전의 상한가 개념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실태조사 대비 높게 등록한 학원, ▲등록된 교습비와 다르게 징수하는 학원, ▲고액으로 설정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순차적으로 재변경 등록 및 개별조정 등을 실시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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