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용인시에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1.2차 지급판정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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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용인시에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1.2차 지급판정 승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2.06.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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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전철에 기회.금융비용 비문 2천600억권 지급
용인경전철ⓒ경기타임스

용인시가 경전철과 관련해 민간 시행사에 2천600여억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시는 19일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경전철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2천627억원을 지급하라는 2차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금액은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의 경전철 건설사업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비용) 및 금융비용 부분이다.

시는 이번 판정으로 용인경전철㈜ 측에 모두 7천78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해 10월 1차 판정에서 용인시가 시행사 측에 실제 투자된 공사비 5천15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중재법원은 이번 2차 판정에서 용인경전철㈜이 시에 청구한 사업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1천890억원과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시가 이 시행사에 요구한 손해배상 2천600여억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업계약 해지 시점(2011년 1월)부터 적용해야 하는 추가 지급금에 대한 이율로 4.31%를 적용하도록 판정했다.

당초 용인경전철㈜는 추가 지급금에 대한 이율 20% 적용을 요구했다.

용인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중재법원의 1ㆍ2차 판정 결과에 따라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비용 중 실제 투자공사비 부분 5천100여억원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또 이번 2차 판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2천600여억원은 용인경전철㈜과 재협약을 통해 민자투자금으로 전환, 30년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캐나다 봄바디어사 등이 참여한 용인경전철㈜는 2010년 6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용인시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경전철 개통을 계속 미루자 지난해 1월 사업계약을 해지한 뒤 국제중재법원에 투자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용인경전철㈜과 재협약하고 경전철 개통을 준비 중인 시는 올해말까지 모든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 1~3월 시범운행을 거쳐 4월 정식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정규수 경량전철과장은 "그동안 시행사는 공사비와 기회비용 등으로 8천억~8천500억원, 시는 7천500억~8천억원을 주장해 온 만큼 시는 이번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이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며 "그러나 이제 법원의 판정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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